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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8나6089
손해배상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와 소외 C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6가소996(본소) 대여금, 2016가소86556(반소) 대여금 사건(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원고는 본소로 C에 대해 대여금 13,86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C은 반소로 원고에 대해 물품대금 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다.

(2) C은 위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증거로 D 주식회사(2016. 12. 19. 상호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가 발행한 아래 운송장 2장을 제출하였다

(각각의 운송장에 배송이 의뢰된 건강기능식품의 이름과 수량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운송장’이라 한다). ① 운송장번호: E, 보내는 사람: C(주식회사 F), 받는 사람: 원고(G, 서울성동구 H, 2층) ② 운송장번호: I, 보내는 사람: C(주식회사 J), 받는 사람: 원고(K 위 ①의 전화번호와 약간 다르다. , 서울 성동구 H, 2층) 이 사건 운송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는 원고의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의 주소와 일치한다.

한편 원고의 것으로 기재된 위 휴대전화번호의 명의는 원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데, 실제로 누가 위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3) 이에 원고는 위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성수지점에서 위 ①번 운송장과 위 ②번 운송장에 따라 실제로 물품배송을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누가 배송된 물품을 수령하였는지’에 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다.

(4) 피고는 위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6. 8. 23. 위 각 운송장번호로 물품이 배송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그 배송여부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5) 위 법원은 2016. 9. 22. C의 물품대금 청구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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