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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6. 06:1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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