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6 2020가단15873
양수금 및 건물명도
주문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