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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제공한 측량용역이 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922 | 부가 | 1994-05-06
문서번호

부가46015-922 (1994.05.06)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측량사업은 측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무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부가22601-1012, 1992.07.0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는 1984.05.30 지적기사 2급 국가기술자격증을 한국산업 인력관리 공단으로부터 교부받아 1993.08.01 세무서에 서비스 설계측량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93.12.○○에 설계측량용역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세무서에서는 측량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라고 했습니다. 본인과 같은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제공한 측량용역이 과세에 해당하는지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측량법 제39조 【】

※ 부가22601-1012, 1992.07.01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측량사업”은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무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공급에 대한 사업구분은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관장이 고시하는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측량사업은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중 측량업”에 해당됨.

3. 아울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공급받는 자)이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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