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7 2017가단50362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