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7 2017가단50362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