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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20 2016가단2063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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