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2-11688 (2001.06.27)
세목
조특
요 지
2001. 1. 1.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 6. 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2001. 1. 1.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 6. 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생산성 향상 및 생산능력 확충을 위하여 1999년 11월에 설비투자를 착수하여 2001년 9월말 준공 목표로 2개 연도 이상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 경우 2001. 2. 2. 이후 투자분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 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1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② ~ ⑥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4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생략
②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투자금액은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