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법인이 국내 부동산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이익에 대한 조약상 낮은 제한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국제조세협력과-29 | 국조 | 2015-11-04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29 (2015.11.04)
세목
국조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의결권을 2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법인의 경우, 해당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제2항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의결권을 25%이상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법인의 경우, 해당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은「한-캐나다 조세조약」제10조제2항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등록되는 신탁형 집합투자기구부터 적용함.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