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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5구합240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이집트 - 입국과 난민신청 : 2007. 4. 10. 입국 2015. 1. 19. 난민인정신청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2015. 2. 1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유 : 신청인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기각결정 - 이의신청 : 2015. 2. 23. - 기각결정 : 2015. 9. 2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슬림형제단으로부터 2000달러를 빌리고 갚지 않아 그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고, 남동생이 실종되어 원고에게는 이집트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채무관계로 인한 위협은 난민법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난민인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입국 후 7년 9개월 이상 불법체류를 하면서 취업활동을 해온 점, ③ 원고가 난민신청 이유로 한국에 남아 돈을 벌고 싶다고 진술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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