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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와 동업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건설업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직세1264-1602 | 소득 | 1980-06-02
문서번호

재직세1264-1602 (1980.06.02)

세목

소득

요 지

건설업자와 동업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회 신

- 건설업자와 동업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3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에 대한 질의는 기 회신문을 참조바람.* 직세 1264-3898, 1979. 10. 26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 중 1인이 소유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88 ①)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자와 주택을 공동명의로 신축·분양하였을 경우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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