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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가합3408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9,945,709원 및 그 중 1,009,784,109원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2018...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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