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 품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소유의 차량 트렁크 공구함에서 발견된 현금과 수표 2억 60만 원과 귀금속 26점에 관한 출처, 보관 경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동거 녀 H의 진술과도 상이한 점, 피고인은 경찰 압수 당시 위 현금, 수표, 귀금속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라면 소유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급여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받았음에도 거액의 현금과 수표를 차량 트렁크 공구함에 스킨 타월로 감 싸 보관하게 된 경위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귀금속도 피고인과 H의 소유라고 하면서도 몸에 소지하거나 집에 보관하지 않고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차량 트렁크 공구함에 보관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수표 중 2,100만 원의 발행인은 귀금속 상인인 점, 피고인은 안전모에 숨기고 나가다 경비원에게 적발된 주반은 1 덩이 외 피해자 회사 내 피고인 사용의 캐비닛에 4 덩이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4 덩이도 안전모에 숨겨 회사 밖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주반은 이 적발된 5 덩이 외에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 한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집행유예 1회 및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 전력 2회를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6회 있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