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46011-309 (1999.01.25)
세목
소득
요 지
자산합산대상가족 및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해당되어 부동산(임대)소득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80조(’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전) 규정에 의한 자산합산대상가족 및 소득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해당되어 부동산(임대)소득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또한, 당해 건물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건물소유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전)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무상으로 제공한 당해 토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80조 【자산소득 합산과세】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80조 【자산소득 합산과세】
①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이하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 한다) 중 이자소득(분리과세이자소득을 제외한다)ㆍ배당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을 제외한다)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그 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이라 한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주된 소득자
2.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
3.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4. 주된 소득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 제55조 【부당행위계산】
①정부는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통칙 3-3-1…25【공유물】
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유물”이라 함은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 통칙 3-3-2…25【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주된 소득자의 범위】
법 제80조 제 1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0조 제 1 항 각호의 자산합산대상가족 중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합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77.12.30 개정)
2.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합산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77.12.30 개정)
3.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합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자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77.12.30 개정)
4. 제 2 호 및 제 3 호의 경우에 자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에 대한 기재가 없는 때 또는 이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 제111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법 제55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81.12.31 개정)
○ 통칙 3-15-3…55 [부당행위 계산시의 친족의 범위]
영 제111조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규정한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 1 호 내지 제 8 호에 규정하는 친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55조 제 1 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81.12.31 신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ㆍ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사업자가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5.12.31 개정)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소득세법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②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 12. 29 신설)
○ 부 칙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제1조【시행일】①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종전의 제26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을 말한다)ㆍ제32조 제1항(종전의 제39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을 말한다)ㆍ제47조 제1항(종전의 제6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ㆍ제69조 제1항(종전의 제9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ㆍ제84조(종전의 제130조의 개정규정을 말한다)ㆍ제99조(종전의 제60조의 개정규정을 말한다)ㆍ제105조 제1항(종전의 제9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ㆍ제163조(종전의 제189조의 개정규정을 말한다)ㆍ제164조 제7항(종전의 제193조 제6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 및 제166조(종전의 제195조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9조 제1항(종전의 제9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표준확정신고등의 적용례】제24조 내지 제36조ㆍ제38조 내지 제45조ㆍ제57조 ㆍ제70조 제4항 제3호 및 제4호ㆍ제78조 내지 제80조ㆍ제81조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ㆍ제85조 및 제160조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주된 소득자의 범위】
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중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을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자산소득금액과 자산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모두 같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 또는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통칙 41-3【부당행위계산시의 친족의 범위】
영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친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사업자가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8. 4. 1 직제개정)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