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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8 2016고단12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17: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를 1 차로를 따라 봉 곡 광장 방면에서 가마 못 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 무렵 가마 못 공원 방면에서 봉 곡 광장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 비 44,339,9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삼성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 종료 일자 확인), 범죄 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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