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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합367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07: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 207호 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0세) 과 술을 마시던 중 나머지 일행들이 모두 룸에서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 둘밖에 없으니 ( 성관계를) 하자”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내렸고, 이에 피해 자가 팬티를 내리지 못하도록 잡아 올리며 “ 하지 마라” 고 거절하였으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허리를 강제로 잡고 뒤로 돌린 후 피해자가 계속 “ 하지 마라 ”며 몸을 비틀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손으로 꽉 잡은 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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