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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493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02:00 경 전 남 화순군 B 1 층에서, 전날 등산 동호회를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C( 여, 24세) 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푼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내용, 녹취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잠결에 무의식 중에 피해자를 껴안은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무의식 중에 반사적으로 피해자를 만진 것이므로, 추 행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 성인지 감수성’ 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양성 평등 기본법 제 5조 제 1 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 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 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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