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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292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92』 피고인은 2014. 7. 17. 22:20경 서울 동대문구 C 상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돌아다니다가 평소 피고인과 잘 알지 못하는 사이로서 위 상가에 출입하던 피해자 D(남, 56세)과 우연히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뒷머리가 지면에 부딪히게 하였으며,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5. 1. 13. 05:4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4고합347』 피고인은 2014. 7. 14. 19:00경 서울 구로구 G 피해자 H(여, 44세) 운영의 ‘I’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값 2만원을 선불로 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선불로 받은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듣자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세게 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너 한국 년이지, 한국 년들은 다 똑같다”라고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한국 년이 중국 놈들과 같이 어울리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중국 놈들은 다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환자상태, 112 신고내역 첨부, 119 구급일지 첨부, 응급진료기록 첨부 및 의사 소견에 대한 보고, 피해자 평소 건강상태, 피해자 진단서 제출, 피해자의 동생의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의 현재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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