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826 | 소득 | 1991-07-01
문서번호
재일01254-1826 (1991.07.01)
세목
소득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751, 1990.05.0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751, 1990.05.09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동 ○○번지 대지위에 1967년 06월 16일 (서구청허가438호)가옥을 신축 완공하였음.
나. 준공검사과정에서 그 시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다 하면서 차일피일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았음.
다. 1982년~1986년 도시 특별조치법 시행 시 도시 계획선에 포함된 가옥은 양성화조치에 제외되었음조치를 해 주었는데도 허가된 본인의 가옥은 건축대장등본을 해 주지 않았음.
라. 1990년 10월 26일 ○○시 ○○동 ○○번지 한옥 집을 매매하였음.
마. 정부시책에 호응하여 1가구 2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납입하였음
바. 서대구 세무서에서는 장기 보유세 (건축물대장등본이 있으면 세금이 면제된다고 하고 본인 가옥은 장기보유세가 제외 된다고 함. 장기 보유세는 제외되니 세금을 내라고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