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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51009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76,770원과 그중 26,345,001원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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