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612 | 양도 | 1991-08-27
문서번호
재일01254-2612 (1991.08.27)
세목
양도
요 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가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2. 사업시행자가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3. 또한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요지 등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2항의 규정 및 국토관리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과한 규정 제41조 제5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승인을 득하여 동 지역내 공장용부지를 조성하여 자동차부품제조법인을 설리(대표이사: 사업시 행자)하고 사업시행자 명의의 동지역내 조성토지를 그 법인에 양도할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