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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성도 계산시 공사경과기간 중 소요된 총 공사비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3227 | 토초 | 1992-12-22
문서번호

재이01254-3227 (1992.12.22)

세목

토초

요 지

공사완성도를 계산할 때 당해 연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는 시공주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회 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성도를 계산할 때, 당해연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는 시공주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업 회계처리기준(1983.10.20 증권관리위원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공사완성도의 판정0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규정에 의한 공사완성도에서 공사경과기간 중 소요된 총 공사비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어 질의

가. 소요된 총 공사비는 지급기준으로 판정한다.

나. 소요된 총 공사비는 발생기준으로 판정한다.

아울러 지급기준일 경우 어음에 의한 지급의 포함 여부도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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