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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2.04 2012노292
폭행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벌금형의 전과 및 1회의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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