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51782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686,300원과 그 중 25,474,673원에 대하여 2003. 4. 25.부터 2006.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686,300원과 그 중 25,474,673원에 대하여 2003. 4. 25.부터 2006.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