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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5 2015가단344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6.부터 2016. 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제4항 중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로 각 정정한 것으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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