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고정17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12:36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9호 선 D 역무실 내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78,000원, 국민카드 2매, 국민 체크카드 1매, 신한 카드 2매, 신한 체크카드 1매, 운전 면허증, 자동차 스마트 키, 인감도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78,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자료 및 사진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