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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8 2018가합165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8.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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