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2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교차로를 월 곡 2 동주민센터 방면에서 하남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를 준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정지 신호에 좌회전한 잘못으로 반대편에서 직 진해 오던 피해자 D( 여, 33세) 운전의 E K3 승용차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F(6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벽 타박상 등을,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8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수사보고 (E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D, F, G)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