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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14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10월, 추징 3,000,000원, 제2원심 : 벌금 400만 원)이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저명 인사들과의 친분관계를 사칭하는 등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의 합계도 적지 않은 점, 제1원심 사건의 피해(피해액 합계 5,300만 원)는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제2원심 사건의 피해자 D의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각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각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제1원심 판시 제1항의 각 죄 사이)

1. 형의 선택 제2원심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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