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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12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만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5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 24. 경부터 2017. 2. 2. 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단 1286』 피고인은 2017. 2. 19. 00:30 경 부산 연제구 C 건물 402호 피고인의 주거하는 집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D( 여, 29세) 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 이야기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와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54』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 첨 부 수사 의뢰서 사본, 진술 조서 사본, 약물검사 실시 경위 서 사본, 마약 감정서 사본 포함)

1. 수사보고( 순 번 8, 9, 14, 각 첨부 증거 포함)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2017 고단 12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2017 고단 1254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유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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