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만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5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 24. 경부터 2017. 2. 2. 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단 1286』 피고인은 2017. 2. 19. 00:30 경 부산 연제구 C 건물 402호 피고인의 주거하는 집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D( 여, 29세) 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 이야기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와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54』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 첨 부 수사 의뢰서 사본, 진술 조서 사본, 약물검사 실시 경위 서 사본, 마약 감정서 사본 포함)
1. 수사보고( 순 번 8, 9, 14, 각 첨부 증거 포함)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2017 고단 12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0 형법 제 257조 제 1 항 0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2017 고단 1254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유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