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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1가단20928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다세대주택을 인도 함과 아울러, ② 1,749,81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 ;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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