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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9.07 2017가단70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447,72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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