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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249 | 양도 | 1991-10-16
문서번호

재일01254-3249 (1991.10.16)

세목

양도

요 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055, 1991.04.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1055, 1991.04.22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무주택자가 1979.09.30 주택 청약예금통장에 의거 아파트입주권에 당첨되어 있는 상태에서 1981.04.01 부의 사망으로 주택 1동을 상속받아 상속받은 주택은 임대하고 있고 본인은 계속하여 전세로 살다가 1981.10.01 당첨된 상기 아파트가 준공된 후로는 당해 아파트에서 현재까지 10년 동안 거주하고 있음.

나. 이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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