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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185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노인들을 상대로 값싼 한약재를 관절과 허리에 좋은 만병통치의 한약재로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18. 12:0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2가 47-12에 있는 팔달문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백하수오’ 1봉지를 보여주면서 “제가 평택에서 왔는데 E 할아버지를 찾고 있다. 저의 시아버지가 E 할아버지의 한의원에서 이 ‘천연자’를 받아먹고 몸이 다 나았는데 이 약을 또 받으러 왔더니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할아버지를 아느냐”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우연히 그 곳을 지나가는 행인 행세를 하면서 “그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들이 그 한의원을 운영하다 문을 닫은 지 며칠된다. 나도 이 약재를 안다. ‘천연자’라고 우리 엄마가 이 약재를 다려먹고 허리와 관절이 모두 나았다”고 말하며 피고인 A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약 1봉지가 125만 원인데 한번 사볼 것이냐”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정말 싸다. 나는 1봉지에 400만 원을 주고 샀다”고 말하며 마치 ‘백하수오’가 고가의 만병통치약인데 피해자가 운이 좋게 싼 가격에 한약재를 구입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처럼 구매욕을 부추기고, 피고인 C는 우연히 그 곳을 지나가는 행인 행세를 하면서 ‘백하수오’를 가리키며 “어! 천연자구나”라는 말을 남기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천연자’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몸에 좋은 한약재라는 확신이 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백하수오’는 봉지당 시가 5,000원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보약에 들어가는 평범한 약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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