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6. 2. 1.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8.경 소외 B으로부터 단독주택 매수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의뢰받고, B과 사이에 용역비를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매물로 나와 있던 소외 C과 D 소유의 서울 강남구 E 및 F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B의 매수의향 물건에 가장 근접하다고 보아 이를 매수하는 것에 관한 분석보고를 하였다.
B은 원고의 컨설팅 용역에 따라 2015. 8. 24. C, D와 사이에, B이 C,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6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3억 2천만 원은 2015. 9. 3.에, 잔금 11억 2,000만 원은 2015. 10. 5.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도 그 무렵 소외 G, H을 통해 원고의 직원인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B으로부터 매수자 지위를 양보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B은 이를 양해하였지만 매도인이 거부하여 그 대안으로 B이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피고가 다시 소유권 이전해 오기로 하고, 그 과정에 발행하는 B의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법무사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피고가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B의 잔대금 지급기일인 2015. 10. 5. 매도인인 C, D가 B과의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1천만 원 증액한 16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데에 동의하여 그 날 C, D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에 성공하고, 또 B을 거치지 않고 바로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음에 따라 당초 B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