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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9노7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피해자 측 일행이 먼저 시비를 거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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