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8. 02:34 경 업무상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 학장 램프 약 70m 전 동서 고가도로를 서면 방면에서 가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구간으로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제한 속도에서 20%를 줄인 속도의 범위에서 운행하여야 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 도인 64km /h를 20km /h 이상 초과한 96.8km /h 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6 세) 운전의 E 소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