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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5노64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특수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 행위가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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