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봄 경 전 북 진안군 B, C, D, E 7,589㎡에서 인삼을 재배할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진안군 수의 허가 없이 굴삭기와 트렉터를 이용하여 절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넓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 중 상당 부분은 기존에 밭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자연 산 지화한 곳으로 비교적 산림피해가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수목을 식재하였고, 일부 임야에 관하여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이 체결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