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1가합101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087,091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1.부터 2010. 6. 30. 까지는 연 9% 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