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9.17 2018고단7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22:15 경 제주시 B 건물의 3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성매매 비용으로 현금 12만 원을 받은 다음 침대가 있는 방으로 위 손님을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D를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같은 방으로 들여 보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C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하루에 불과 한 점, 2017. 7. 유방암 수술을 하고 치료 중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