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13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8. 3. 12:30경 서귀포시 B, A동 106호피해자 C(여, 31세)의 주거지에서, 별거 중이던 피해자와 자녀 양육비 등 부담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팔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1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