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46011-591 (1999.02.11)
세목
소득
요 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개인이 영유아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는 경우 동 보육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개인이 영유아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는 경우 동 보육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생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4. 1 직제개정)
○ 제36조【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7조 【보육시설의설치】
②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민간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7.8.22>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955(1994.3.31)
육성회예산에 편입한 보충수업비를 수업시간당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의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는 소득세법 제5조제4호(사)목(→§12.4호(아)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0호(→§12.12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 재무부 소득 46074-243(1994.9.5)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탁 운영하는 개인 및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영유아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 동 보육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