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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651 | 법인 | 2009-05-29
문서번호

법인세과-651(2009. 05. 29)

세목

법인

요 지

임원에 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퇴직급여는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날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법인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임원에 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퇴직급여는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날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당 법인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등기 임원의 요청에 의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 퇴직급여규정에 의거 임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 기본통칙 26-44…5 【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봉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영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을 것

2.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것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사용인의 서면요구가 있을 것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144(2006.2.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임원퇴직금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2198(2004.10.29)

퇴직금중간정산을 한 이후 연봉제를 실시중인 임원에 대하여연봉제를 적용할 때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하고 연봉계약의 마지막 달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임원이 주주총회에서 연임되는 등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224(2006.01.25)

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26-44…5(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규정에 의하여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하면서 퇴직금지급규정에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고 연봉액에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는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같은뜻 서면2팀-256, 2005.02.05)

○ 서이46012-10826(2003.4.21.)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 전환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시까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677(2006.8.31.)

법인이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에 의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중간정산의 형식으로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소득46011-320(2000.3.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에는 연봉제하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재계약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됨. 다만, 법인의임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1667(1999.5.3.)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연봉제 실시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일체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전환 전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산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17(2006.1.13.)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현실적인 퇴직"이라 함)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2-271(2000.1.27.)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제도를 변경하면서 입사일부터 변경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변경 전 제도에 의한 퇴직금과 변경 후 제도에 의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 지급액은 종업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692(2006.9.7.)

1.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퇴직연금제도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연봉제 전환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법인이 지출하는 임원의 퇴직연금분담금은 확정급여형은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은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541(2001.3.13.)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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