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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등록 주식의 양도는 양도세 과세대상이고 양도차익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131 | 양도 | 1994-08-03
문서번호

재일46014-2131 (1994.08.03)

세목

양도

요 지

장외등록을 위한 주식의 양도는 양도세 과세대상이고 양도차익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639, 1993.06.09) 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46014-1639, 1993.06.09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의거 장외시장에 등록된 법인이 동법의 증자절차에 의한 유ㆍ무상증자를 통하여 장외시장에 주식이 추가 등록된 경우, 당해 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의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보아 장외시장을 통한 당해 주식매각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4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주식의 경우에는 현행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만일 상기 1에서 설명된 추가등록 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의 장외거래 방식에 의거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상장법인이 유무상증자 절차를 통하여 신주를 상장한 경우 당해 주식의 상장후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부과가 일관성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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