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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12 2011가단165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2,893,175원과 그 중 2,062,268,228원에 대하여 2010. 11. 30.부터 20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0. 1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회사가 한국주택은행(이후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합병됨)으로부터 임대주택건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때(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보증원금 7,262,300,000원, 보증기한 2030. 10. 24.로 정하여 위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의 이행을 한국주택은행에 대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회사에게 2000. 10. 26. 보증원금 2,064,000,000원, 보증기한 2030. 10. 26.인 신용보증서(F)를 발급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00. 10. 18. 피고회사와 사이에 피고회사가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중형임대주택건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때(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보증원금 2,645,700,000원, 보증기한 2018. 10. 24.로 정하여 위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의 이행을 한국주택은행에 대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회사에게 2001. 1. 19. 보증원금 840,000,000원, 보증기한 2018. 10. 24.인 신용보증서(G)를 발급해 주었다.

다. 피고 B, C, D, E은 위 각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과 관련된 피고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E은 2003. 7. 13.경 기존의 보증인을 대신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위 각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회사가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가 지급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원고의 보증채무가 기한 내 소멸되지 아니하면 기한만료일의 전일까지 원금채무에 대한 추가보증료,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지연손해율은 2004. 7. 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5%이다.

마. 2005. 12. 8. 당좌부도로 위 각 대출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피고회사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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