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산업해당품목 생산은 4개월 나머지 8개월은 기타품목 생산시 중요산업 특별상각 적용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460 | 조특 | 1986-11-26
문서번호
법인22601-3460 (1986.11.26)
세목
조특
요 지
중요산업과 기타사업에 공동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중 기타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은 중요산업 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중요산업과 기타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에 의거 기타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산업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중요산업해당품목 생산은 4개월 나머지 8개월은 기타품목 생산시 중요산업 특별상각 적용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사업용자산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 【사업용자산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