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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산업해당품목 생산은 4개월 나머지 8개월은 기타품목 생산시 중요산업 특별상각 적용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460 | 조특 | 1986-11-26
문서번호

법인22601-3460 (1986.11.26)

세목

조특

요 지

중요산업과 기타사업에 공동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중 기타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은 중요산업 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중요산업과 기타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제2항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에 의거 기타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산업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중요산업해당품목 생산은 4개월 나머지 8개월은 기타품목 생산시 중요산업 특별상각 적용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사업용자산의 범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 【사업용자산의 범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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