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5. 15.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임차인 파이부투산업 주식회사(이하 ‘파이부투산업’이라 한다), 위탁자 원고는 2009. 5. 13.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목적물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101, 102동 내 아파트 52세대, 오피스텔 13세대 기간 : 2009. 5. 13. ~ 2012. 5. 12. 임대차보증금 : 500,000,000원 월 차임 : 주거용 아파트 52세대 48,000,000원(부가가치세 없음), 업무용 오피스텔 13세대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원고는 2011. 12. 23.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2012. 5. 11. 파이부투산업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목적물 : 위 C 이 사건 부동산 등 아파트 51세대, 오피스텔 11세대 기간 : 2012. 5. 13. ~ 2014. 5. 12. 임대차보증금 : 1,500,000,000원 월 차임 : 아파트 51세대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오피스텔 11세대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다. 원고는 2013. 7. 2. 파이부투산업과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 기간 :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기간 개시일부터 2014. 5. 14.까지 임대차보증금 : 900,000,000원 (기 지급)
라. 파이부투산업과 D은 2013. 6.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기간 : 2013. 6. 8.부터 2014. 5. 12.(11개월). 다만 전대차기간 만료일은 대우건설과 파이부투산업 사이의 임대차기간 이내로 한다.
전대차보증금 : 50,000,000원 월 전차임 : 1,600,000원. 마.
원고는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118384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조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