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천세과-2027 (2008.09.18.)
세목
원천
요 지
근로자가 퇴직후 60일이내에 퇴직금의 80%미만의 금액을 퇴직연금(개인형IRA)에 이체한 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근로자가 퇴직후 60일이내에 퇴직금액의 80%이상을 퇴직연금(개인형IRA)에 이체하는 경우 과세이연 되고 일시금을 지급받는 때 퇴직소득으로 과세됨.
- 이 경우 퇴직연금 가입시 80%미만으로 가입하고, 추후 일시금으로 지급함.
□ 질의내용
<질의 1>
○위의 경우 80%미만으로 가입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에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퇴직보험금중 일시금(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 소득세법시행령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이하 “퇴직연금일시금”이라 한다) (2008. 2. 22. 개정)
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개인퇴직계좌”라 한다)에서 지급받는 일시금(2006. 2. 9. 신설)
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한다)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2006. 2. 9. 신설)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2006. 2. 9. 신설)
⑤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2008. 2. 22. 개정)
○ 소득세법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