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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4 2017가단114474
대금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하고 있고, E는 ‘F’라는 상호로 같은 영업을 하고 있으며, G은 2016. 4. 1.경 편의점인 ‘H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E와 G이 원고에게 ‘중개상인 기반의 배달 어플 및 광고 시스템’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배달서비스 관리시스템, 배달사용자 모바일 앱, 배달자 모바일 앱, 배달시스템 광고 차량과 키오스크, 서비스 서버, 운영 PC,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의 개발을 의뢰하고, 납품기간은 2017. 6. 30.까지로 정하며, 개발대금은 1억 5,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그 중 1차 대금 1,100만 원은 계약 후 30일 내에, 2차 대금 6,600만 원은 2016. 12. 내에, 3차 대금 7,700만 원은 개발 완료 후 각 지급하되, E와 G이 각 50%씩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발주자’란에 ‘F 대표 E’ 및 ‘개인투자자 G’ 명의의 각 기명ㆍ날인이 되어 있는 2016. 4. 1.자 개발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서’라 한다)를 소지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개발계약서에 따라 ‘I’라는 이름의 이 사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라.

G은 2017. 7. 9. 사망하였고, 그 딸인 피고가 G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E 및 G과 이 사건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시스템을 모두 개발하여 E 및 G에게 납품하였으므로, G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계약에 따라 개발대금 1억 5,400만 원 중 50%인 7,700만 원에서 원고가 2017. 7. 20.경 G의 형 J으로부터 지급받은 4,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300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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