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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외로 본점 이전 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635 | 법인 | 1993-09-04
문서번호

법인46012-2635 (1993.09.04)

세목

법인

요 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기간 중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그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이전등기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기간중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다른지역으로 그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이전등기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초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같은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본점 "이전전 사업(감면사업)"과 "이전후 사업(과세사업)"의 소득을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또한, 이경우 본점을 농어촌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관한 질의 >

- 1990.10.01 : 농어촌지역 (경남 김해군)에서 창업한 조감법 제15조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레미콘 제조회사임.

- ○○으로 본점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질의1]

본점이전전까지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질의2]

100%감면기간중에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와 50%감면기간(1994년)중에 이전하는 경우에 추징세액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질의3]

추징되지 아니하는 사업연도수

[질의4]

본점의 이전후 추징이 따르지 않을 경우 농어촌지역내 공장에서 생산활동을 계속한다면 감면적용이 계속하여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9...15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제25조 【세제지원】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구분경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공통손익의 계산등】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1-17...86 【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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